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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한국 UDT의 태동에서 2026년 현재까지.
초기 UDT와 B-6 교육, 해상정찰대와 특수임무, UDT와 UDU의 역사적 관계, 2011년 법원 판결과 국회의 보상제도 논의를 기록과 증언을 통해 다시 살펴본다.
저자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다.
국가가 가진 기록을 확인하고, 같은 군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기록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잊힌 역사를 넘어, 기록을 다시 묻다
『UDT 잊혀진 북파공작 Ⅳ』는 단순히 UDT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다.이 책은 오랜 시간 묻혀 있던 한 가지 질문을 다시 꺼내어 국가와 독자에게 던지는 기록이다.
“과연 우리는 UDT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저자는 1952년 한국 UDT의 태동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전쟁 중 미 UDT의 특수전 능력을 접했던 한국 해군이 스스로 해상·수중 특수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원을 선발하고 교육시키기 시작했던 과정, B-6 교육과 초기 특수임무의 흔적을 따라간다. 그리고 1971년 해군첩보부대 창설 이후 UDT와 UDU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과거의 조직 명칭만으로 역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현재의 UDT와 UDU가 서로 다른 조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직이 다르다는 사실과 과거에 아무런 역사적 연결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한다.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디로 발령되었으며,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질문은 결국 2011년 법원 판결로 이어진다.
저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만을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UDT 출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마주한다. 그리고 묻는다.
“2011년 당시 법원에는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가.”“그 이후 새롭게 확인된 기록은 무엇인가.”
이 책의 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저자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거나 과거의 판결을 다시 뒤집어 달라고 단순히 주장하지 않는다. 당시의 판단은 당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더 많은 기록과 증언이 존재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 책은 국회의 논의와 선배들의 증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 개인의 기억만으로 역사를 규정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증언이 있다면 군 기록과 대조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파견되었다면 인사명령과 전속기록을 확인하자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감정이나 주장보다 기록을 앞세우는 역사적 접근이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판단하자는 것이다.
저자는 군사기밀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가 보유한 기록을 국가가 확인하고,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한다.
결국 『UDT 잊혀진 북파공작 Ⅳ』가 던지는 질문은 UDT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했지만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현재의 조직 명칭만으로 과거의 사람과 임무를 판단해도 되는가.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저자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먼저 길을 걸었던 선배들의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책은 네 권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도 또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역사는 기록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다시 확인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완성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한 문장.
“기록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UDT 잊혀진 북파공작 Ⅳ』는 잊혀진 UDT의 역사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록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기록과 역사적 사실을 다시 바라보자는 조용하지만 강한 질문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차 례
저자 서문
프롤로그
제1장 세 권의 책을 지나 네 번째 질문으로
제2장 1952년, UDT의 태동
제3장 1954년, 기록 속의 UDT
제4장 사람은 조직 사이를 이동했다
제5장 B-6’하나의 교육체계
제6장 1971년, 무엇이 바뀌었는가
제7장 새로운 조직과 이어진 사람들
제8장 1975년, 해군 UDU라는 직별이 만들어지다
제9장 현재의 특수작전 개념으로 과거를 판단할 것인가
제10장 2011년, 법정에서 멈춘 UDT
제11장 2011년의 판결과 오늘의 기록
제12장 국회가 확인한 395명
제13장 살아 있는 UDT 선배들이 말하는 역사
제14장 같은 교육, 다른 운명
제15장 한O철 교관이 말하는 B-6
제16장 박O규 선배, UDT와 HID를 연결하다
제17장 맹O강 선배가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
제18장 국방부가 확인해야 할 열 가지
제19장 국방부에 보내는 마지막 질문
제20장 국가가 확인해야 할 것은 ;UDT냐 UDU’가 아니다
제21장 성일종 의원 개정안이 남긴 질문
제22장 국방부의 반대 논리도 기록해야 한다
제23장 2026년, 다시 열린 입법의 문
제24장 형평성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제25장 UDT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26장 국가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제27장 선배들은 이미 증언했다
제28장 이제 공은 국가에 넘어갔다
제29장 군인의 명예
에필로그
저자후기
부록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부가기호 05810: 독자 대상 교양 · 발행 형태 전자출판물 · 내용 분류 문학.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프로그북스(Frogbooks)에서 2026-08-24에 출간했습니다. ISBN 9791199306769.
유경(幽鯨) (지은이)입니다. 자세한 저자 소개는 출판사(프로그북스(Frogbooks)) 제공 자료를 참고하세요.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ISBN 9791199306769으로 검색하면 정확한 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가는 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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