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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독촉, 조정, 소액재판 해결하기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법문북스 · 2026-09-25 서점 등재 확인 중

ISBN 9791194820918 · 사회과학

190쪽 · 정가 28,000원 · 종이책

서점 등재 확인 중종이책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등록

서점에 등록되면 알려드릴게요

『전자소송 독촉, 조정, 소액재판 해결하기』는 출간 예정일(2026-09-25)이 지났지만 아직 서점 판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확인해 판매가 확인되면 서점 링크와 함께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예정일 뒤 60일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알림을 마칩니다.

책 소개

소액사건재판은 “소액사건이 왜 따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왜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간소화된 절차를 쓰는지” 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못 받고 있는 돈이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민사소송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자 특히 서민·소액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액 분쟁을 법원에 맡기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이 도입되었고, 소액사건은 민사소송법의 특례적 절차로, 같은 재산권 분쟁이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관할하는,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이 일정액(현행 3,0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인 금전 또는 기타 대체물(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부대체물은 제외됩니다)·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영세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액영세채권자를 위한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속성은 변론준비절차·서면교환 등이 간소화되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짧은 기간 내에 결론이 나는 절차입니다. 간소성은 서면 제출, 증거 조사, 변론 방식 등이 단순화되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당사자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하기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축성은 소액사건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액채무, 소비용, 임차료, 소액도급대금 등이어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오히려 분쟁 해결의 효용이 떨어지므로, 현실적인 분쟁 해결 중심의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 꼭 당사자에게 유리한 제도만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법원의 업무 분산과 사건 처리 속도 제고를 위한 동시에, 판사에게 이행권고·결정·판결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등 법원의 편익도 함께 반영된 법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소액사건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분쟁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단순히 ‘편하고 쉬운 소송’ 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그 절차의 성격과 제한, 그리고 법원의 판단 스타일을 이해한 뒤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가능하면 1회 변론으로 심리와 판결이 종결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1개월 안팎) 내에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술(말)로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 직접 출석, 변호사가 아닌 가족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등으로 소송 절차와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가족이 대리할 수 있어, 소액 채무·소액임대료 등 서민·소액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소액사건이 많이 처리되면서 법원의 업무 배분과 소송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상고를 통한 마지막 구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법원이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 할 수 있어, 왜 재판에서 졌는지 불명확한 ‘깜깜이 재판’ 에 가까운 경우가 생기고, 항소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재판은 1회 변론 원칙, 서면·증거 제출 방식의 간소화 등으로, 사실조사나 추가 증거·증인심문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고, 복잡한 사실관계 사건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편하다’ 는 인식 때문에, 사실관계·증거 수집과 법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의도와는 달리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으로는 처리되지 않으며, 일부청구를 통해 소액사건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재판으로 유리한 경우 금전채권, 소액임대료, 소액도급대금 등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증거관계가 확보된 경우 신속한 재판을 통해야 바로 집행권원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간편하고 신속한 특별소송절차로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 소송처럼 변론이나 증인 심문을 거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서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독촉절차는 전통적인 소송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간이절차로,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반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0분의1로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청구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도 활용되며,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특히 민사 분쟁에서 소비자나 채권자가 사업자나 채무자를 상대로 빠른 권리실현을 추구할 때 대부분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청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만으로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영역입니다. 채권 발생 경위(예를 들어 계약 체결 일시·장소·내용, 대금 지급 불이행 사실 등)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당사자 간 관계, 채무액 산정 근거, 지급기일 초과 사실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연월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1억 원의 건설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을은 약정기일인 연월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이처럼 사실과 증빙(계약서, 지급기일 통지서 등)을 연계해 설명하는 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일(14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는 민사조정 절차에서 분쟁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는 핵심 영역으로, 조정위원이 소송 없이 서류만 보고 양측 주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입니다.

조정신청서는 소송 적 대립보다는 화해 유도를 전제로 하므로,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 위주로 설명하는 식으로 기술하며, 피 신청인 측을 자극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분쟁 발생 경위를 명확히 밝히며, 청구취지(원하는 조정 내용)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사실, 지급 내역, 불이행 경위, 피해 발생 과정을 단계적으로 서술합니다. 증거(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내용증명 우편 등)를 첨부 목록으로 명시해 신뢰성을 높이고, 분쟁액 산정 근거(이자율, 지연손해액 계산식 등)를 간략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신청은 크게 (1)당사자 관계 및 계약·채권 발생 배경, (2)의무 이행 상황과 불이행 사실, (3)그로 인한 피해 및 조정 필요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을 단락으로 나누어 읽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첫 단락에서는 당사자 소개와 초기 거래 사실(일시·장소·계약 내용)을, 중간 단락에서 지급기일 도래 후 독촉 과정(전화·내용증명 기록)을, 마지막 단락에서 현재 체납액과 조정 의사를 밝히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법원은 조정기일 전 서류 검토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니, 모호한 표현(예를 들어 '대략', '약' 이라는 표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숫자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인이 입은 손실은 금 얼마 원" 이처럼 객관적 피해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의 본질인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정보(출판사 제출)

목차

제1장/ 소액사건재판 1

1.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 1

2.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범위 2

3. 소의 변경 등 5

4. 관할 및 이송 5

5. 일부청구의 제한 6

6. 간이 한 방식의 소의 제기 7

7. 관할법원 9

8. 인지대 계산 방법 12

9. 송달요금 예납 기준 13

10. 인지대 송달료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 13

11. 이행권고 결정 제도 14

12. 소장 송달 및 기일지정 등의 특례 20

13. 소액사건심판절차 특례의 다른 법률에의 준용 34

제2장/ 독촉절차 35

1. 관할법원 36

2. 인지대 계산 방법 37

3. 송달요금 예납 기준 37

4.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38

5. 인지대 송달료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 38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39

7.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40

8.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41

9. 변론의 절차 41

10. 지급명령의 확정 42

1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42

제3장/ 민사조정절차 45

1. 관할 및 이송 45

2. 조정절차의 개시 46

3. 이의신청 53

4. 소송이행 절차 54

5. 인지 추가 첩부 55

6. 인지대 계산 방법 55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56

8.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56

9. 인지대 송달료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 57

제4장/ 전자소송 59

1. 적용범위 59

2. 주요절차 61

제5장/ 소액사건심판 소장 최신서식 67

(1)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돈을 비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신청하는 서식 포함 67

(2)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72

(3)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대금을 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인도시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대금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76

(4)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소장 80

(5)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84

(6)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소액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88

(7)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소액의 물품을 판매하고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92

(8)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소장 96

(9)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판매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고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00

(10)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소액의 건축자재를 건축현장에 납품하여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04

(11)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소액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및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휴대전화로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포함 108

(12)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300만 원 청구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금과 약정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17

(13) 지급명령신청서 - 권리금반환 청구 점포에 대한 임대차기간 전에 명도되어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23

(14) 지급명령신청서 - 구상금 청구 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31

(15)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청구 보증인을 세우고 대여하였는데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이자까지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38

(16) 지급명령신청서 - 가맹점 보증금반환 청구 가맹점계약해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45

(17)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 공사대금 300만 원 소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53

(18) 공사대금 청구 조정신청서 - 하도급 공사대금을 준공검사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하는 조정신청서 160

(19) 임대차보증금 감액청구 조정신청서 - 시세에 비하여 임대차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감액 청구하는 조정신청서 최신서식 164

(20) 대여금 청구 조정신청서 - 대여금에 대한 지급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어 지급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 최신서식 168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출판사 제출)

서지 풀이

부가기호 13360: 독자 대상 실용 · 발행 형태 단행본 · 내용 분류 사회과학.

분량·판형: 190쪽 · 판형 190*26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 · 부가기호 뜻은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기준

서점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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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 독촉, 조정, 소액재판 해결하기』의 출간일은 언제인가요?

법문북스에서 2026-09-25 출간 예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ISBN 서지정보에 출간예정으로 등록됐던 도서입니다. 실제 출간·판매 여부는 서점에서 ISBN 9791194820918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독촉, 조정, 소액재판 해결하기』의 저자와 출판사는?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법문북스. 출간 후 상세 정보가 갱신됩니다.

『전자소송 독촉, 조정, 소액재판 해결하기』은 전자책·오디오북으로도 나오나요?

종이책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분량은 190쪽입니다. 정가는 28,000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 등록 기준이며, 별도 판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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